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거나, 진행중인경우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몇가지 참고하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중에는 대출이 안된다?
아님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소액대출을 충분히 알아볼수있습니다
조건.
사건번호, 개시결정 등 진행중인경우 가능한곳 없습니다.
단, 인가후 3회차 납부 이후라면 차주조건에 따라서 한도 알아볼수있습니다.
차주조건중에는 현재 소득,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월 납부비용, 그리고 채권에 미포함된 부채 등이 있습니다.
정리.
개인회생중에 대출을 위해서는 인가후 3회차 납부 (미납회차 없어야됨) 후에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금융사는 저축 또는 대부쪽으로 금리는 법정금리이기에 금리 부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