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담보대출

 

전세 월세 보증금담보대출이란?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해당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이 계약상에 지급했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알아볼수있는 상품.

전세 월세 보증금담보대출 기본 자격조건.

  1.  부동산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2.  계약기간중 종료일까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3.  보증금은 최소 1,000만원이상 (본인자금)
  4.  임대인 국내 거주자 (외국인, 법인 임대인 진행불가)

 

Q1. 전세계약자입니다. 전세금중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A1. 전세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자금이 기준입니다 (예 : 전세대출 80% 본인자금 20% = 본인자금 20%내에서 한도)

 

 

Q2.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중입니다 (암묵적동의) 이런경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A2.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재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행불가합니다.

 

 

Q3. 계약과 거주는 제명의로 했지만, 최초 보증금은 다른사람이 보냈습니다.
A3. 최소 계약금 보낸 명의자가 다르다면 불가합니다 (단, 부부인경우에는 상담 필)

 

 

Q4. 집주인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4. 보증금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임대인 무동의 진행이 됩니다. 단, 차조건이 좋지 않거나, 한도증액 요청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Q5. 소득증빙이 어려운 무직자, 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A5.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신용점수, 부채 여부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낮아질수있어요

 

 

Q6. LH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도 해당이 되나요?
A6. 어느지역이냐에 따라서 상담 가능하며 상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